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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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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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