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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용자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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