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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지만, 그와 달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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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직원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지만, 그와 달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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