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동산의 임대차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해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2회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해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동산의 임대차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해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를 하지 못하는 등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02 |
---|---|
임차한 토지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02 |
임차인이 연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0) | 2023.01.02 |
주택의 임대차란 무엇인가요 (0) | 2023.01.02 |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사용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