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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를 하지 못하는 등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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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를 하지 못하는 등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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