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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전대인(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전대인(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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