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필요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이후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
반응형
- 질문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필요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이후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