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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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