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매매예약이나 자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하기전에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가등기권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의 정의
- 답변
매매예약이나 자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하기전에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가등기권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중주택은 무엇인가요. (0) | 2023.01.20 |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구한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소송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다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지급명령을 무시해도 괜찮나요. (0) | 2023.01.20 |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의 (0) | 2023.01.03 |
건축물관리대장 (0) | 2023.01.03 |
담보권자가 뭔가요? (0) | 2023.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