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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무엇인가요.
- 답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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