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 유류분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
반응형
- 질문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 유류분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의 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분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유류분을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