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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면 누구에에게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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