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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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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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