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후혼은 중혼을 이유로 취소되기까지는 전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후혼에 대하여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권이 허용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법률혼 상태에서 저와 다시 혼인신고하여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후혼 배우자인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 위자료청구권 같은 것이 생기나요.
- 답변
후혼은 중혼을 이유로 취소되기까지는 전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후혼에 대하여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권이 허용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지신고란 무엇인가요. (0) | 2023.01.04 |
---|---|
임의인지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0) | 2023.01.04 |
중혼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중혼자는 전혼의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4 |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의 사기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된 경우도 그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1.04 |
혼인취소를 할 때에도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