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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사안의 경우처럼 제3자가 기망하여 결혼한 경우 결혼의 상대방이 기망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의 사기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된 경우도 그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사안의 경우처럼 제3자가 기망하여 결혼한 경우 결혼의 상대방이 기망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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