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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보증채무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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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보증채무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보증채무 및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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