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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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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었는데, 이제 조카가 성인이 되어 후견사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후견사무가 끝나서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경우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할 수 있게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 답변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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