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었는데, 이제 조카가 성인이 되어 후견사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후견사무가 끝나서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4.
반응형
- 질문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었는데, 이제 조카가 성인이 되어 후견사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후견사무가 끝나서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경우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할 수 있게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 답변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