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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증채무 및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보증채무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보증채무 및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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