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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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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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