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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임신한 며느리를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아버지인 제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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