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받는데(민법 제844조),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경우 친생자임을 부인하고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소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무엇인가요.
- 답변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받는데(민법 제844조),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경우 친생자임을 부인하고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소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