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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이때 제3자에게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하였더라도 지정을 위탁 받은 제3자가 사퇴한 경우(민법 제1094조 제1항) 등도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하였는데, 지정을 위탁 받은 사람이 사퇴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이때 제3자에게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하였더라도 지정을 위탁 받은 제3자가 사퇴한 경우(민법 제1094조 제1항) 등도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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