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고기간 만료 전의 상속채권자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한정승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이에 따라 최고기간 중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 공고를 하여 그 신고,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라도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고기간 만료 전의 상속채권자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한정승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이에 따라 최고기간 중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인은 누가되나요. (0) | 2023.01.06 |
---|---|
을은 갑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갑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병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갑의 상속재.. (0) | 2023.01.06 |
상속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0) | 2023.01.06 |
상속재산분리 이후에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0) | 2023.01.06 |
재산분리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0)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