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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는 직권으로 개시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이 필요한지는 가정법원이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관리에 관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 이후에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는 직권으로 개시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이 필요한지는 가정법원이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관리에 관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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