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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신고 이후에도 별도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사망신고 이후에도 별도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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