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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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