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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이익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이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참칭상속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반환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소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이익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이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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