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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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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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