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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양을 할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참조). 이때 파양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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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파양을 할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참조). 이때 파양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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