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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저, 여동생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장남인 제가 받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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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저, 여동생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장남인 제가 받는 것인가요.


- 답변
망인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 둘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어머님이 3/7, 자녀 두 명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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