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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망인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 둘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어머님이 3/7, 자녀 두 명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저, 여동생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장남인 제가 받는 것인가요.
- 답변
망인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 둘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어머님이 3/7, 자녀 두 명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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