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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신소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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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재외국민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주택임대차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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