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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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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주택의 양도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8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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