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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은 후에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자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 형제자매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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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은 후에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자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 형제자매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있기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 진후에 인지가 있는 경우에 피인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은 인지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는데, 이 때 후순위 상속인은 민법 제860조 단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상속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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