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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있기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 진후에 인지가 있는 경우에 피인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은 인지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는데, 이 때 후순위 상속인은 민법 제860조 단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상속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은 후에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자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 형제자매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있기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 진후에 인지가 있는 경우에 피인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은 인지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는데, 이 때 후순위 상속인은 민법 제860조 단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상속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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