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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무효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외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으려면 따라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어 가짜로 결혼했는데, 가짜 결혼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사이에서 출생한 제 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무효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외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으려면 따라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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