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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피상속인이 피대습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본위상속이 일어나고, 피상속인 보다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일어나는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다고 보면서 피상속인과 피대습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의 배우자는 갑의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갑의 아버지 재산을 갑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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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갑의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 갑의 배우자는 갑의 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 받나요.
- 답변
판례는 피상속인이 피대습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본위상속이 일어나고, 피상속인 보다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일어나는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다고 보면서 피상속인과 피대습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의 배우자는 갑의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갑의 아버지 재산을 갑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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