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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사망할 당시에 갑의 혼인한 배우자 을은 만 18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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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사망할 당시에 갑의 혼인한 배우자 을은 만 18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갑이 혼인한 을이 만 18세 미만자인 경우에 이들의 혼인관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07조). 그러나 혼인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취소되어도 취소의 소급효가 없는 이상 여전히 갑이 사망할 당시 을은 갑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갑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갑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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