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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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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에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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