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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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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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