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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삭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부재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삭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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