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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원직복직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회사로 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막상 복직명령을 받으니 고민이 많아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근을 미뤄도 될까요?
- 답변
회사의 원직복직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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