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의 구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회사로 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막상 복직명령을 받으니 고민이 많아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근을 미뤄도 될까요? (0) | 2023.01.10 |
---|---|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이 있나요? (0) | 2022.12.01 |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대하여 금전보상액을 지급해야 할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이 언제인가요? (0) | 2022.11.04 |
부당해고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0) | 2022.11.04 |
부당해고 기간 중 수입이 없어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요. 추후에 원직복직이 된 경우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