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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청이 직접적으로 지시·명령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업자가 직접적인 사용자라 간주되어 계약해지시 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등을 통해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원청이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지시와 명령을 하는 경우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원청이 직접적으로 지시·명령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업자가 직접적인 사용자라 간주되어 계약해지시 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등을 통해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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