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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9다82244, 2010.3.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약정이 유효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9다82244, 2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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