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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정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근이 많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간주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인정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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