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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같은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2년 동안 중간에 다른 업무로 변경이 되어도,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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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서울지사와 부산지사를 오가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나요?
- 답변
같은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2년 동안 중간에 다른 업무로 변경이 되어도,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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