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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존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차별은 동조 위반이 아닙니다(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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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용 공고에서 여성 우대 조건은 역차별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현존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차별은 동조 위반이 아닙니다(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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