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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에서 설립된 한국회사 소유의 현지법인에 우리 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라던가,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등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에서 설립된 한국회사 소유의 현지법인에 우리 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라던가,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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