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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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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절차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고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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