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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절차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고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절차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고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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