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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동일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다른 지사에 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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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일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다른 지사에 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형식, 계약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 근무여부 근로계약 재체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각 지사별로 독립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및 노무관리에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각 지사별로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 기관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지사별 노무관리에 독립성이 없고 공개채용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평등정책과-107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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