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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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